1)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단 회원과의 공동연구자 및 초청된 기고자는 예외로 한다.
2) 논문은 다른 간행물에서 이미 발표되었거나 게재 심사를 받고 있지 않으며, 타 학술지에 중복 투고되지 않을 것임을 투고자가 확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박사학위논문 투고 시에는 학위 논문임을 원고 제1면에 밝혀야 하며, 본 학회는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3)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진다.
4)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5) 투고자는 심사용 원고 3부(디스켓 포함)를 등기우편으로 편집위원회에 제출해도 좋으나, 업무상 편의를 위해 E-mail(ksop1@ksop.re.kr)로 파일을 송부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6) 원고는 국문, 국한문 또는 영문으로 쓰여져야 한다.
7)
원고는 한글(2002 이상)로 A4용지에 작성하되 아래와 같이 편집용지를 설정한다.
편집용지 A4 | 글꼴 | |||
---|---|---|---|---|
용지여백 | 위쪽 36 / 아래쪽 38 왼쪽 34.5 / 오른쪽 34.5 머리말 10 / 꼬리말 8 |
장-1 | 12 신명 태고딕 | |
절-1 | 11 신명 중고딕 | |||
기타- 1),(1),① | 10 신명조 진하게 | |||
문단모양 | 여백주기 | 왼쪽 0 / 오른쪽0 | 본문 | 10 휴면명조(한글) 10 신명조(영문) |
들여쓰기 | 2 | 각주 | 8.5 신명조 | |
줄간격 | 160 | 표 / 그림제목 | 10 신명 중고딕 | |
표 / 그림내용 | 9 신명조 줄간격 160 |
8)
원고 제1면에는 논문제목, 투고자의 성명, 소속과 직위, 연락처(주소,전화번호,e-mail), 연구비지원 등을 명기한다. 단, 논문제목과 투고자의 성명은 국문과 영문으로 병기한다. 논문의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논문작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한 1인의 저자가 제1저자가 되며, 공동저자 중 논문관련 질의나 자료요청 등에 대해 답변의 의무를 갖는 1인의 저자를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로 명기한다.
9)
논문 작성에 도움이 있을 시 원고 제1면, 또는 결론 끝부분에 사사표기를 권장한다.
10)
Abstract(초록)은 영문으로 작성하며 1매가 넘지 않도록 하여 독립된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한다. key words를 5개 이내로 선택하여 초록 뒤에 기술한다.
11)
모든 표 및 그림은 수정 없이 사진판으로 인쇄 가능하도록 선명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해당번호(예: <표 1>, <그림 1>)와 제목을 표의 경우는 상단 좌측에, 그림의 경우는 하 단 중앙에 붙여야 한다.
12)
각주는 될 수 있는 한 줄이고, 꼭 필요한 경우는 어구의 오른편 상단에 일련번호를 붙여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고 각 면 하단에 작성한다.
13)
본문 중에 인용되는 참고문헌은 본문 바로 뒤에 아래의 예와 같이 작성하고, 그 원문은 본문 끝의 참고문헌 난에 일괄 기입한다.
예 : (홍길동, 1990).
14)
참고문헌은 본문이 끝난 다음에 면을 달리하여 기재하되 기재순서는 서적과 논문의 구별 없이 국문문헌, 기타 동양문헌, 영어문헌, 기타 서양문헌의 순으로 한다. 문헌의 기재는 저자를 기준으로 하되 국문문헌은 가나다순, 일본어문헌은 히라가나 순, 영문문헌은 알파벳 순, 기타문헌은 해당어법의 순으로 표시한다. 동일한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단, 동일 저자의 저작물이 여러 편일 경우 두 번째부터는 '----'로 인명을 대체하되 연도순으로 나열한다.
15)
참고문헌의 구체적인 표시는 아래에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논문인 경우는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 호, 발행연도, 페이지 순으로 기입하고, 서적인 경우는 저자명, 도서명, 출판횟수(2판이상), 출판사명, 출판연도, 페이지 순으로 기입한다. 논문(학위논문 포함)이나 기사 등은 따옴표(" ") 로 표시하고, 저서 또는 역서(그리고 편저서, 학회지,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등)는 국문 또는 기타 동양문헌의 경우 기호 없이 고딕체로, 서양문헌의 경우 기호 없이 이탤릭체로 다음 예와 같이 표기한다.
예)
홍길동, "우리나라 어업 구조조정 전략", 해양청책론집, 제37권 제1호, 1990, pp.27-33.
홍길동, 수산경영학 3판, 대한출판사, 1990, pp.50-55.
Gordon, H. S.,"The Economic Theory of A Common Property Resource;
The Fisher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62, No.4, 1954, pp.124-142.
Adams, H. D.,Production Strategy, 3nd. ed., John Willey & Sons, 1990, pp.129-239.
16)
장, 절의 표시는 다음과 같은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
Ⅰ.
1
1)
(1)
①
17)
수학식은 일련 번호를 ( )에 넣어 식의 오른쪽에 표기한다.
예 : Y=X+aZ (3.1)
18)
논문심사료 5만원을 논문투고시 납부한다.
19)
논문게재료는 게재확정시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 게재일 경우에는 1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연구비지원기관을 표기할 경우에는 1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20)
논문 게재자는 각 편당 10부의 별쇄본을 받는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 1장 4조에 규정된 연구성과의 발표와 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학회지 발간)
「해양정책론집」은 6월 30일, 12월 31일로 연 2회 발간하며, 필요하면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4조(판권)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본 학회가 갖는다.
제5조(학회지 편집위원회)
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 업무는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제6조(논문의 게재순서)
논문의 게재 순서는 논문의 게재확정순서를 따름을 원칙으로 하나, 편집위원회가 학회지의 편집구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해양정책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해양정책론집」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위원의 선정)
1.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2.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투고 논문의 내용을 확인하여, 연구 분야 및 방법 별로 분류하고 편집위원 중 1인을 담당 편집위원으로 선정하여 해당 논문의 논문심사 업무를 관장하도록 의뢰한다.
3. 투고된 원고는 편집위원장이 담당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제3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하기 심사기준의 관점에서 논문의 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전체적 심사소견을 개진한다.
1. 연구주제 선정의 적절성
2. 연구주제의 독창성
3. 연구주제의 중요성
4. 연구주제의 이론적ㆍ실무적ㆍ교육적 기여도
5. 연구방법론의 타당성
6. 논문구성의 충실성
7. 논문의 표현력 및 효과적인 의사전달 등
제4조(심사절차)
1.「해양정책론집」의 투고규정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편집위원장은 투고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에게 논문이 접수되면 저자의 회원 확인, 투고료 입금 확인 후, 담당 편집위원에게 논문을 송부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 후 대표저자에게 논문게재신청서를 발송한다.
3. 위원회는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논문심사의뢰서 및 심사대상 논문을 3인의 심사위원에게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투고된 논문은 비밀심사(심사위원과 논문저자 간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방법)를 받는다.
제5조(심사기간)
1. 심사위원의 심사기간은 초심의 경우에는 14일 이내, 그리고 재심사의 경우에는 7일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14일이 경과한 후에도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지 못한 경우 담당 편집위원은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독려하며, 만일 30일이 경과한 후에도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지 못한 경우 해당 심사위원의 심사의뢰를 취소하고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심사방법과 심사결과 처리기준)
1. 심사위원은 이 규정 제3조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다음의 4가지 의견 중 하나를 내어 그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무수정 게재 : 무수정 혹은 사소한 문제만 있어 연구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② 수정후게재 : 게재가능성은 높은 논문이나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어 이를 수정, 보완 하지 않으면 연구 결론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③ 수정후재심사 : 게재가능성이 불투명한 논문으로서 논리구성이나 분석방법에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한 경우
④ 게재불가 : 논문이 전혀 공헌도가 없거나 본 학회지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심사결과는 4단계(1.무수정 게재가 2.수정 후 게재 3.수정 후 재심사 4.게재불가)이며, 2명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1/1/1, 1/1/2, 1/1/3, 1/1/4 : 수정 없이 게재 (게재예정증명서 발부 가능)
② 2/2/1, 2/2/2, 2/2/3, 2/2/4, 2/1/3, 2/1/4 : 수정 후 게재 (게재예정증명서 발부 가능)
③ 3/3/1, 3/3/2, 3/3/3/, 3/3/4, 3/1/4, 3/2/4 :수정 후 재심사
④ 4/4/4, 4/4/1, 4/4/2, 4/4/3 : 게재 않음 (투고자의 반론 제기시는 제3의 심사자 선정 가능)
3. 심사위원 간의 의견이 대립되거나 투고자가 반론을 제기할 때는 편집위원장이 해당분야 편집위원과 상의하여 제3의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해양정책학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정회원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 8인 이상).
제3조(기능)
위원회는 본 학회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논문심사, 게재 결정, 편집, 발간 등)을 심의한다.
제4조(편집위원의 선출)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각 분야별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편집위원의 선정 기준)
1.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국내,외 정규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② 박사학위 취득 후 정부출연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소의 해당분야에 전임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③ 기타 : 위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편집위원은 지역적으로 안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편집위원회 임무)
1. 위원회는 엄정하게 논문심사 관련 제반 업무를 관리해야 한다.
2. 편집위원장은 심사자 선정, 게재여부 판정 등 학회지 편집 및 심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을 보좌하여 논문심사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4.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제7조(임기)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차기 편집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결원)
위원의 휴직,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때는 위원장은 즉각 신규위원을 추천하여야 하며 신규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비명시된 안건의 의사결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중요한 의사결정은 본 위원회 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10조(재정)
위원회 재정은 학회에서 관리한다.
제11조(사업보고)
편집위원장은 본 회 정기총회 전 이사회에 연간 활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